법률
소액재판이면 10만 원도 되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증거자료라고는 통화 녹음과 카톡 캡쳐본 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신고 성립이 될까요? 또 금액이 천 원이든 십만 원이든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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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증거자료라고는 통화 녹음과 카톡 캡쳐본 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신고 성립이 될까요? 또 금액이 천 원이든 십만 원이든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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