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변제 후 부동산 명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사용하신 채무를 아들 세명이 상환하는걸로 재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두 아들은 상환 능력이 안되어 저희 신랑이 모두 변제할 예정입니다.
채무 상환후에 아버님 명의 아파트를 명의변경하여 팔아 아들 셋이 나눠서 가지려고 하는데요,
명의를 단독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단독명의일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파트는 일억이천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을 이미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아들 세명이서 동일한 지분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이 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에게 명의롤 단독으로 하면 이는 상속 후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분할되어 각자 상속지분 만큼씩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분이 모두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랑분이 모두 변제를 하신다면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에 관하여 미리 형제들과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신 후에 변제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님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 하기는 어렵고 세 아드님이 나누어 매도 대금을 받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과세 정도 5천만원 범위를 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단독 명의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