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한명이 아버지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이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채무로서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 신고 납부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아버지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증빙을 잘 비치 보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