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공기업에서도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하나요?

2021. 07. 14. 12:54

[1.보수규정(평가급)에서 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에 해당되는 자는 평가급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평가급 지급에 앞서 이에 댜한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니에 따라 평가급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위 규정에 "해당사항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상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담당자 확인만으로 제출을 갈음하겠습니다.
3.기한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때까지 평가급 디급이 보류됭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공문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이 많아지니 공문을 수정해서
담당자에게 확인하게 보여주기만 하랍니다...

공문의 이유로 제출하라는데 다른 지방공기업도 성범죄에 관한 해당사항없음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직군의 해당 정보의 제공 공고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직군과 업무, 보수규정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률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2021. 07.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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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n번방 등)가 발생할 경우에 후속적인 조치 등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7. 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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