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출자출연기관 근무평정에 관한 질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근무평정규정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평정 점수를 부여해도 법률적으로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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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근무평정규정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임용권자가 평정 점수를 부여해도 법률적으로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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