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반가운숲새76
반가운숲새7621.01.12
1대1 채팅으로 비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얼마전 중고거래에서 상대방 주소, 이름을 받고 제 계좌번호를 드리고 입금대기중 상대방이 3차례에 걸쳐 입금을 미루고 거기에 항의하자 자기가 공시생인데 학원갔다오고 공부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먹고 (중략) 등등 하는데 어쩌란거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화나서 상대방에게 "공시생이면 여러사람 피해주지말고 가서 고시공부나 하세요" 라며 비꼬는투로 네이버 채팅을 남겼는데 욕은 하지 않았어도 상대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1대1 채팅에서 비꼬면서 기분나쁘게 만든것이 처벌 가능한가요?

모욕죄 등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장 접수 등을 이용해서 수사기관이 저한테 연락하게 만들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순한 일대일 대화, 메신저 송수신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비꼰 것만으로는 모욕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꼬는 말을 한 정도르는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명확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