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법위반 으로 조사받고왔는데 전어떻하나요??
ㄷㅗㄴ이급하다보니. 제정신이 아니었읍니다. 사업자전환대출로 대출가능 하다해서 제명의로 유선전화를 개통해줬읍니다그래서 경찰서 조사받고왔읍니다 전기통신법위반으로 벌금형 나온다고 하는데 전 어떻해야하나요. 제가사기친거도아닌데 혐의자가되다니. 죽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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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여하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에 있어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전화기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한계가 있겠으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준 것은 불법행위로 사실상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