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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중한소24
정중한소24

전기통신법위반 으로 조사받고왔는데 전어떻하나요??

ㄷㅗㄴ이급하다보니. 제정신이 아니었읍니다. 사업자전환대출로 대출가능 하다해서 제명의로 유선전화를 개통해줬읍니다그래서 경찰서 조사받고왔읍니다 전기통신법위반으로 벌금형 나온다고 하는데 전 어떻해야하나요. 제가사기친거도아닌데 혐의자가되다니. 죽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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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여하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에 있어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전화기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한계가 있겠으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준 것은 불법행위로 사실상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