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도 몇 주전 규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령에는 퇴사 관련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민법상에서는 30일전 통보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퇴사를 미루거나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퇴사에 관련된 사항은 적혀 있지 않고(퇴사 관련 규정을 들은 적도 없고),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퇴사 통보를 하고 2주후에 나가면 법적으로나, 비 법적인 불이익이 가해질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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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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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의 시기만 있고 종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것으로 판단됩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3.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사용자와의 마찰이 있는 경우 위 내용을 근거로 1개월기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금액에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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