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경우는 세금관련 내용을 보실때 3주택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매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현적용기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취득세의 경우 3주택자는 비조정지역이라도 8%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보유세에의 경우 목적물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별 과세하고 합산되어 재산세를 내시면 되고, 보유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별 보유한 주택가액의 합이 9억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대상 됩니다. 양도세 역시도 비과세는 어렵고 중과세율이 적용되 최초매도하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20%가 추가 중과됩니다, 다만 현재는 한시적 양도중세 완화연장이 되었기에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