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관련 (연말정산 세금을 다시 뱉어야할 경우)

안녕하세요

2020년도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처리 된다하여 경정청구를 했더니 의료비 청구는 최대 200만원이라 줄게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당시 산후조리원비가 550만원이었는데

돌려 받는 사람들은 의료비가 200만원 이하여서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전 2020년 경정청구를 한건데

갑자기 다른 년도도 모두 확인을 했는지 2022년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처리가 잘못 책정되어 36만원을 다시 뱉어내라고 하네요

제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뱉어내지도 않았을 부분인데 이부분은 꼭 뱉어내야만 하는건가요

자기들이 잘못 책정해서 줬던 부분인데..

무직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경정청구를 했더니.. 되려 돈을 뱉어내게 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최대 2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추가환급은 어려우며 2022년도도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