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실효된것 부활하려하는데요

2021. 06. 22. 10:39

올해7월에 실비가 개정된다는 말이 있던데 실효가되있는 실비를 7월이후 개정되고나서 부활하려고하면 부활이 안된다던가 제약이 있을까요? 개정되는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더 늘어난다고해서 기존 실효된것 부활하려고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는데,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3월 20일 납입기일이라면 2개월연채시 해지되는 시점은 5월 1일 입니다. 해지이후 사고건은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3년이내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1. 06. 22. 16: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활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7월 개정되는 의료실비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1. 06. 22. 1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대한 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06. 0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활은 말그대로 기존계약을 다시 유지시키는 거예요. 7월 실손과는 상관없이 실효된 기존의 계약을 다시 보장받게하는 신청이 부활입니다.

        일반부활이면 처음계약처럼 알릴의무(고지)를 작성해야하고 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 06. 23. 0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에서 최고한 기간이내에 실효된 보험을 부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때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료를 모두 납부 하셔야 합니다.

          최고한 기간이내에 부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소멸되어 부활이 안됩니다.

          부활심사 시 보험사는 신규 가입과 같이 심사를 합니다.

          부활 심사 시 가입자의 건강 상 문제가 발생되면 부활 신청을 거절합니다.

          7월 이후라고 해서 보험 부활 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2021. 06. 22.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실효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안에 부활이 가능하며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것과 동일하게 심사를 다시봐야만함으로

            병력사항이 없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동안 병원을 방문하셨따면 병력사항에 따라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021. 06. 22. 1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