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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중간통지 카톡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으로 우편이 오나요?

"불송치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사를 받았을때에는 카톡, 우편 등 어디로 송달되는지 아무 정보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인이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우편을 통해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게 되고 본인이 주소를 전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경우 전입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전입되어 있는 주소지로 그러한 우편이 송달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미 내부 결제를 거쳐서 우편을 통한 통지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