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의 '해지 통고' 기준이 뭔가요?
11월 초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11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때 서로 합의한 녹취 기록은 있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의 요청으로 합의한 날짜보다 약 3주 정도 더 일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지 통고 날짜를 오늘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님 11월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으니
그때 해지 통고를 했다고 보아도 되는지요.
민법 660조에서 말하는 해지 통고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래의 민법상 해지 통고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 해지를 통고한 경우 효력발생일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전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당 일자로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초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11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합의했다면 11월 초를 해지통고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해지의 통고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