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법 제660조의 '해지 통고' 기준이 뭔가요?
11월 초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11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때 서로 합의한 녹취 기록은 있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의 요청으로 합의한 날짜보다 약 3주 정도 더 일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지 통고 날짜를 오늘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님 11월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으니
그때 해지 통고를 했다고 보아도 되는지요.
민법 660조에서 말하는 해지 통고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