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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인사초보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에 2024.06~2024.12.26 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분 납부예외신고를 해야하는데 누락을 시켜버려서,
공단에 전화하니 지금 납부예외신청하고, 재개신청을 하라해서 예외신청을 넣었습니다.
근데 오류로 계속 뜨면서 처리결과가 '납부재개예정일 경과자임 재개처리요망(확인 후 강제전송가능)' 이라며 오류처리가 계속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휴직일자와 납부일자 기재하는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에 오류가 없고 강제전송이 가능하다면 강제전송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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