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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리 보호대를 비급여로 하려고 하는데요

비급여 코드를 입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비급여중에서도 보호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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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리보호대는 치료재료대로 구분하여 보상 하지 않습니다.

    치료목적인 통깁스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조기구는 실비 보상 불가입니다.

    다만, 2009년 9월 이전 상해의료비에서는 보조기도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신 실손 해당여부는 고객센터 문의 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급여라도 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비 보험사 청구를 하시면

    가입 하신 세대 자기부담금 기준에 맞게 보상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보조기는 약관상 보상이 불가합니다.

    휠체어, 목발, 보조대, 보조기 등은 모두 보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대 같은 보조기구는 실비청구 제외대상 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세대에 따라 보상하기도 안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표준화 이전 2009년 이전은 보상하며, 이후는 재료대 중에서도 보상하는 재료대와 면책이 시기별로 나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모두가 비급여로 보호대를 구매하려고 할터인데,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링크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