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조건인데 비급여로 들어가면..!

의사가 만약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정하는 급여조건에 해당됨에 불구하고 비급여로 처방이되면

나중에 퇴원전 심사할때 수정하나요??

아니면 병원측에서 삭감 예방해서 그러는건가요,,?만약 그냥 급여조건됨에 비급여로 돈계산다하면 환잔 손해아닌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조건에 맞는데도 병원에서 실수나 삭감을 피하려고 비급여로 처리하면 환자가 더 많은 진료비를 내게 되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병원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재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해당병원 담당하는 심사과나 원무과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시원찮다면 심평원에 다시 재심사 요청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랑 비급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가 만약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정하는 급여조건에 해당됨에 불구하고 비급여로 처방이되면 나중에 퇴원전 심사할때 수정하나요??

    : 통상 비급여로 처리가 되었다면, 급여로 수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병원비 계산하기 전에 체크가 되어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면 급여로 변경이 될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측에서 삭감 예방해서 그러는건가요,,?만약 그냥 급여조건됨에 비급여로 돈계산다하면 환잔 손해아닌가요?

    : 통상 병원측에서 검사비 삭감으로 인하여 비급여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입장에서는 손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되었다면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퇴원 전 병원 심사에서 자동으로 모두 수정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 내부 확인이나 검강보험심사평가원 사후 심사를 통해 발견될 수도 있고 직접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