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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 제2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

아래 근참법 제2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 25조에 대한 벌칙규정은 있어도 26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네요.



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참여법 제26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동법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26조의 해석상 강행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없기 때문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별도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근참법 제26조 위반 시 고충처리위원 자격에 관해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32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6조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26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니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