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임 의결시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 상태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로 직위해제 중인 직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임 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질문 1) 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30일 해고예고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질문 2) 징계해임 의결이 되면 당초 직위해제 사유(중징계 의결요구)가 소멸되었으므로 직위해제는 소멸되는것인지?
질문 3) 징계 처분서를 받으면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까지는 기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닌지?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귀한 의견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고기간 중에는 재직입니다.
직위해제는 소멸됩니다.
만약 해고 처분 이후에도 우선 복귀시키지 않고 계속 직위해제 상태로만 둔다면, 재심 기간에도 직위해제 신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징계해고 결정이 난 경우에는,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곧바로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전히 직원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징계 확정 전이므로 직위해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0일 후에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전까지는 근로자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것이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