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뭔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벌을 못받는다는데요 정말인가요?

그럼 나쁜짓을 막해도 되는건가요?

정말 처벌을 안받나요?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형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의 우범 소년의 경우는 사회봉사나 소년원 수감 등을 통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교화 등을 위해 일정한 제재(보호처분)를 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촉법소년제도가 없다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최근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외 소년법상 보호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에따라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