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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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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 할머니니가 손자 사망하게한 사건

급발진사고 할머니니가 손자 사망하게한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결됐는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왜 별개로 재판을 하는건가요

할머니가 혐의가 없다고하면 자연스레 자동차 오작동인건데 그럼 급발진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급발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다시 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으로 곧바로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취지가 명확히 이해되진 않습니다만.

    해당 사건에서,

    국과수는 조사를 통해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나, 경찰은 위 조사결과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잇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이기에 해당 결정이 오작동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