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홍콩 양국에서 취업을 한 상태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 판단
저는 현재 홍콩에 주 거주지가 있고, 워크비자를 받아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한 해에 홍콩 체류기간은 183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을 하는 게 있어서 회사에 취업이 되어있고 4대보험 가입 및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고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한국 본가에 있습니다. 제 대부분의 금융 소득도 한국 계좌로 환전해서 보내두었고, 한국에서 적금들고 주식 운용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일을 하는 상태여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홍콩 증권 계좌로 주식을 운용하고 싶은데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후에 이득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생길듯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과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Resident) 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 여부를 결저
해야 합니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1)한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3) 국내에 생계를 함깨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한국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국가에 소재
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자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