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 4대보험 가입 해야됩니까?
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월에 홍콩 본사와 작성했습니다.
이번달 부터 한국연락사무소 설립 하고 대표자는 저이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 근무지 한국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까?
(월급 홍콩본사에 직접 받고, 한국 거주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지점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으로 인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계기업이라도 우리나라 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부터 한국연락사무소 설립 하고 대표자는 저이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 근무지 한국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까?
(월급 홍콩본사에 직접 받고, 한국 거주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지사격으로
근로자신분으로 일한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은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외국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는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본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의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