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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푸들295
우람한푸들29521.07.27

코인 재정거래 한도는 얼마일까요?

합법적인 코인 재정거래의 한도다 얼마일까요?

외환거래법상 규정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누구는 1년 5만불이라고 하고 누수는 10억까지는 문제없다고 하고요.

혹은 5만불이하라도 불법의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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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

    1. 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에서는 거래 건당 지급, 수령금액이 5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분할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수령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0달러를 초과하여 돈을 보내려고 했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고의로 분할해서 보낸 것이라면, 총거래금액이 합산되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외환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행위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