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후 퇴직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입사시 일을 배워 외주성으로 근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직 전에 초봉이 세후 300정도를 받을꺼라고 하였고 6개월 뒤에는 기복없이 400정도 된다 하여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직전에 평균 연봉은 6천 정도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이직전 설명과 달리 6개월 거의 최저시급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을 배웠습니다. 세후 190정도 였습니다
문제는 6개월 즘 시작되었는대 외주물량이 없다시피해서 물량배정 자체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려 이야기 하니 6개월차 부터 6개월간 개인사업자를 내서 급여외의 200정도 매출로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도 물량이 나오지않아 최저시급으로 다시 받게 되었고 일이없어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타업체에 외근으로 일당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때 들었던 급여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랏습니다.
더이상 생활이 안되서 퇴사를 결정하고 지난날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총 근무일은 1년 2개월 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이야기 하니 대표가 저는 외주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퇴금금을 받고 자신에게 돌려주어야한다고 하내요
근무도 일반직원과 같이 월~금 공휴일 제외 7시반 출근 5시 퇴근하였고
근무지도 일정도 대표 혹은 임원들의 지시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 대기하였다가 퇴근하였구요
이의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반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 말은 무시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내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