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도3725판결)는 명확히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노사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명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명을 해도 소용이 없고, 재판으로 가도 이길수 없을것입니다 (이미 대법원판례에서 명시되었기에).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퇴직금에 관한 상기법률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라는 서약이나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 여직원에게 퇴직금을 회사는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