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권총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0.2kj 이상의 위력을 가진 모의 총기는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권총은 0.2kj 이상의 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청에서는 2019년 9월부터 모의 총기의 불법 제조, 판매, 소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권총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