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에게 계속 편의를 봐드렸는데 전세보증반환확약서 작성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1.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22년 8월 28일에 만료되어, 연장 혹은 계약 종료 여부를 6월초에 여쭤봤으나, 7월말 경에 10월 말~11월 초에 이사 갈 예정이라고 전함. (1차적으로 통보한 날짜는 10월말, 2차적으로 통보한 날짜는 11월 초)
2. 계속되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수요 하락에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내놨음에도 손님이 없는 상황.
3. 10월초 임차인이 LH 전세보증반환확약서 작성요청을 하였고, 저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 12월 10일이전인 `20년 8월 28일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22.06.28)까지 행사하여야했으나, 그 이후에서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11월 초까지만 연장하기로 통보하였다는 점. 이때까지는 부동산 측에서도 암묵적으로 2달정도는 봐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2. 7월말 이사 통보 이후(계약 연장이라고 해야할지 해지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번의 기준금리 인상(8월 25일 25bp, 10월 12일 50bp)으로 인하여 그 때에 비해 확연히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감 했다는 점.
전세값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저도 계속해서 시세보다 낮은 값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도, 집을 보러오는 손님이 없어 저도 걱정이 되는 와중에, 임차인은 계속해서 본인이 이사를 가야한다고 날짜에 맞춰 보증금 반환응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 대학생 신분으로 관련 지식이 전무한 채로 집에 대한 관리를 제가 오롯이 하고 있는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도움이 될만한 답변이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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