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겸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겸업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휴직 후 내년 1월 복직예정입니다(근로자)
기간중에 겸업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해당 사유가 겸업에 걸려서 불이익이 있지 않은지 궁금해서요
혹시 몰래 하더라도 발각될 위험이 큰가요??
가령 연말정산 시 소득원천이 확인되어서 문제삼거나 하진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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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승인없는 겸직시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할지 언정
겸업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를 따져햡니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무원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겸업자체를 문제삼을수 있는 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거나 승인 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휴직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겸직이 휴직사유에 반하는 것이라면 휴직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몰래 하더라도 연말정산 소득신고 시 추가 소득으로 잡힌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