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내에서 실명 공개 후, 욕설 없이 지속된 집단 조롱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오버워치2)을 하던 중 집단 모욕을 당해 현재 ECRM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 방문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의 행위가 모욕죄 구성요건(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을 완전히 충족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게임 중 가해자 무리(3인 다인큐)가 집단으로 저에게 심한 패드립과 비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팀채팅은 5명이 포함되어있고 무관한 1명이 채팅에 포함되어 모든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를 중단시키고 제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팅창에 저의 실제 이름과 거주 지역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자 가해자들은 이를 비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즉, 제 신원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가해자들은 대놓고 심한 쌍욕을 쓰지는 않았으나, 제 닉네임을 바탕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조롱 노래를 실시간으로 지어 부르고, 제가 ‘추하노’라고 하니 추하노로 3행시 지어보겠다며 추:추찹하다 라고 모욕적인 삼행시를 지어 보내는 등 단체로 지속적인 조롱과 멸시를 이어갔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들은 저를 단체로 차단하였고, 현재는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버워치2 계정을 탈퇴하거나 블리자드 계정 연동을 해제하여 시스템상 "플레이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뜨며 도주(증거인멸 시도)한 상태입니다. (당시 대화 내역과 배틀태그, 도주 정황 스크린샷과 동영상 모두 완벽하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질문 : 실명 언급 이후에 직접적인 거친 쌍욕(비속어)은 없었지만, 실명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체로 조롱 노래를 부르고 모욕적 삼행시를 지어 인격을 비하한 행위도 모욕죄의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채팅정리내용입니다

A: 말이안통해

: 니는 그냥 대화에 낄 자격이 없다

A: ***가 (피해자닉네임) 마시라고 주디?

: 오리사 수준

A: 느 검 마가

B: (피해자닉네임)냄새난다

A: (피해자닉네임) 차리라고 주디?

A: 느 검 마 가

B: (피해자닉네임)드럽다

A: 텀블러에 (피해자닉네임) 싸서 학교보내주디 ?

B: 너 시헌이냐??

A: ?

: 패드립은 고소할게

B: 야 (피해자닉네임)충

B: 야 김시헌 김프로 김한준

B: 누구야 너 누구야!!!

: 오리사(A)는 기다려라

A: 느 개 비가 텀블러에 보리차 대신 (피해자닉네임) 싸주든?

B: (피해자닉네임)충뭐해

B: (피해자닉네임)충뭐함

: [00 사는 000]

: 욕해

A: 안녕하세요~

: 욕해봐^^

A: 수고하셨습니다

B: 고생하셨어요!

: 쫄기는

: ㅋㅋㅋㅋㅋㅋㅋㅋ

: 추하노

A: 니 (피해자닉네임) 니 (피해자닉네임) 신나는노래

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 나도한번 불러본다

C: 아개웃기다

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 (피해자닉네임)콜라 (피해자닉네임)콜라 신나는노래

A: 나도한번 불러본다

: 추하노

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 (피해자닉네임)콜라 캔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ㅋㅋ

B: 추하노로 3행시

B: 추: 추접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거주 지역과 실명을 밝힌 것만으로는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이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