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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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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은 거주할 때 보증금으로 꽤 큰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가장 먼저 주는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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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선순위 권리가 한 몇 년도에 설정되었는지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500만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소액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는 보증금이 1억 6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이 되며 이 경우 5천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항력(인도와 주민등록)이 갖춰져 있어야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금액 이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