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서 증시 변동성을 낮추기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긴급조치권을 적용하려한다는데 실현될 수 있을까요?

금융당국에서 최근 엄청난 증시 변동성이 계속되자 문제의 주범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긴박한 상황인 경우 배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긴급조치권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현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물으신다면 실제로 진행은 될 수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기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적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현재 이러한 레버리지로 자본시장에 불안정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필시 진행되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시기나 단계적 진행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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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긴급조치권이란 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2배 추종하는 상품인데

    이 배율을 2배에서 1.5배 정도로

    낮추려고 합니다.

    이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법적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경우 현행 2배인 목표 배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신규 매수를 제한하는 권한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배율 조정 등 상품 구조 변경은 수익자총회 의결이 피룡하여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수익자총회 절차 없이도 탄력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는 기존 투자자의 반발과 시장 충격을 고려하여 급진적인 배율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상품 명칭에서 상장지수펀드를 제외하거나 계좌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대체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