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르게 취업했는데, 연말정산 때 안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학생인데 살다 보니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해서... 앞으로 3-4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이걸 말씀드릴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자세히 쓰자면 내용이 좀 길지만 아무튼 여쭙고 싶은 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은 취업한 걸 모르시다 보니 용돈을 계속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증여에 걸릴까요?
2. 현재 일하게 된 곳에서 4대 보험은 해 주신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정산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까요?
2-1.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제가 먼저 선수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긴 한데... 23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인지 여쭤 볼 수 있을까요? 매 해 구체적인 연말정산 일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어 여쭤봅니다.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이상한 직장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랩실 운영하시다가 스타트업 차리셨는데, 저는 저대로 학교 다니다 어쩌다 보니 그 쪽 직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랩실에 언제까지 있을지, 그걸 제 나름대로 답을 아직 못 정하고 교수님께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아무튼 애매한 상태라... 조심스럽지만 여기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Q1. 부모님은 취업한 걸 모르시다 보니 용돈을 계속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증여에 걸릴까요?
사회통념상 생활비, 용돈의 개념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Q2. 현재 일하게 된 곳에서 4대 보험은 해 주신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정산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까요?
연말정산때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만, 신용카드 등의 공제 대상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추후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3.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제가 먼저 선수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긴 한데... 23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인지 여쭤 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주로 1월 중순부터 서류들을 집계하기 때문에 12월에는 말씀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