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몰래 계속 알바하기가 가능한가요?
현재 성인이고, 테마파크에서 알바하고있습니다.
공부해야할게 있어서 부모님한테는 2월까지하고 퇴사 했다고했는데 사실은 주5일직에서 주말직으로 변경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구요..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어서 건강보험에는 재직중으로 떠서 부모님께서 왜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근데 사정상 정말 들키면 안됩니다... 어물쩡 넘어가긴했는데
만약 건강보험만 가입을 안한다고하면 들키지않을수있나요..? 연말정산때 아시는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지않고 직장가입자로 들어가있어서 물어보신것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들키면 안되는 사정이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이 가족에게 통지되지는 않으며, 동의없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충족되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므로 건강보험만 가입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는 순간 부모님께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도 재직 여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만 미가입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능한 방법은 고용형태를 일용직(1개월 미만 또는 주 6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나, 부모님과의 신뢰 속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의 경우 부모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신고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가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