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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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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당일 사직서 처리 가능 여부 ??

  1. 이직 준비하다가 부득이하게 금욜 최종합격발표나고 월요일 입사면 금요일에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 가능한가요??

  2. 재직회사에서 처리안해준다고 하면 퇴사방법이 없는건가요..??

  3. 처리안되도 미리 타회사 입사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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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오나,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서 당일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등에 대해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두 사업장 중복해서 가입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으로 4대 보험 상실처리를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3. 처리 안돼도 타 회사 입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하는

      구직자의 채용을 원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관계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하므로 바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타회사 입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는 건 4대보험 상실신고 밖에 없는데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안해줘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회사 자체적인 기간과 절차를 둘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퇴사 하셔도 됩니다

    해당 회사에서 토사 처리가 미뤄지더라도 입사가 안되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