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대상인가요?
익금파트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대상인가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인가요 아닌가요? 헷깔려서 질문 남깁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의 납입, 출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등에 대하여는 법인의 익금으로 봅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산입 사항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산입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또한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이익 또는 자기주식소각손실은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이 불필요
합니다. 이와달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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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 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