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있는 사무실 매수시 임대차보호법?

2021. 02. 27. 00:11

6년정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있는 중소형사무실을 매입했는데 임대료가 시세보다 너무 싸게있습니다. 새로 산 입장 인데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올려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내보내고 임차인을 다시 구해도 되는건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지위를 전부 넘겨받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질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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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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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건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갱신시 월세를 올릴 수 있으나, 법에 상한제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한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2. 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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