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신랑앞으로 하고있다가
제앖으로옮기고. . 저는직장도다니고있어서 제앞으로신랑이. 의로보험이 올려져있다가. 요번에. 따로 개인의료보험을만들어야한다고하는데요계속. 제앞으로올려져있음방법없나요. 잘못하면 환급해야한다고하드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의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된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고,
별도의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