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성보험료 연말정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애기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올해 연말정산 조회해보니 보장성 보험료가 백만원이더라고요
제가 계약자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남편쪽으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담당 설계사분ㄲ ㅔ여쭤봤더니..
동문서답만 하셔서 ㅠㅠ... 혹시 계약자 변경 이런걸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 공제는 계약자가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이 본인을 인적공제 받으면 굳이 계약자 변경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보험만으로도 연간 100만원이 넘을 것이니,
의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계약자에게 보장성 보험료 세제 혜택이 있지만
남편분도 보험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을테니 굳이 몰아주지 않고 안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