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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바구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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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연말정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애기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올해 연말정산 조회해보니 보장성 보험료가 백만원이더라고요

제가 계약자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남편쪽으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담당 설계사분ㄲ ㅔ여쭤봤더니..

동문서답만 하셔서 ㅠㅠ... 혹시 계약자 변경 이런걸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 공제는 계약자가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이 본인을 인적공제 받으면 굳이 계약자 변경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보험만으로도 연간 100만원이 넘을 것이니,

      의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계약자에게 보장성 보험료 세제 혜택이 있지만

      남편분도 보험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을테니 굳이 몰아주지 않고 안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