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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뱀눈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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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고소 이후 대처방법 문의

최초 사건 발생 시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왕복 4차로 도로였으며, 편도 2차로에 잠시 주차 후 재출발 하던 과정입니다.

2. 해당 도로 2차로가 거주자 주차구역이 병행되어 있어 1차로 진로변경 후 주행을 해야 하던 상황입니다.

3. 1차로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2대 보낸 후 천천히 진입 중이었으며, 오토바이 뒤에서 주행중이던 상대방 화물운전자가 본인 차 진로변경 중 끝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추돌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 본인 판단 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사고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교통사고 관련은 입건전조사종결 상황.)

4. 해당 운전자가 기분이 나빴는지 주행중인 제 차를 계속 쫒아왔으며, 경적을 수차례 울리며 바로 뒤까지 바짝 추격하여 위협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보유중.)

5. 골목길 진입 후 마주오던 차량으로 인해 잠시 정차하였는데, 해당 운전자가 그걸 보더니 차에서 내려 제차에 뛰어오며 제 차를 쎄게 쳤습니다.(블랙박스에 차량 흔들리는 상황 및 손 자국이 남아있음.)

6. 창문을 내려 지금 뭐하는거냐 묻고 있던 찰나에 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반대로 접어 완전히 꺾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7. 그 상황에 흥분하여 문을 열고 내려 뭐하는거냐 따졌으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먼저 저를 가격하였습니다.(먼저 제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CCTV 화면에 명백히 보임. 맞고소 접수 시 CCTV 확인.)

8. CCTV 확인시 경찰측에서 쌍방폭행이 3번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였으며,(1번째 폭행이 위에서 언급한 상황. 주먹으로 머리를 쳤으며, 저는 이에 대한 반발로 달라붙어있는 상대를 쎄게 미는 모습이 찍혀있음.) 이중 2번째에 상대 차주 아내가 제쪽에서 남편쪽으로 이동하던중 저와 남편의 실랑이에 휩쓸려 휘청한것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 차주가 제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로 비키지 않고 있어 2차 실랑이 발생.)

9.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사람이 남편을 말리지 않고 본인을 잡고 말리던 상황이며,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함이라면 저에게 달라붙었을때 애초에 과감히 떨쳐냈을거라 진술하였습니다. (고의성 절대 없었습니다.)

10. 외근직이다 보니 상대방이 경찰부르겠다는 상황에 거래처 약속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어 그러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아내의 보험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소 취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없으니 보험접수 절대 불가하며, 먼저 취하하지 않는 한 취하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경찰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들것 같으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한다면 서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각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폭행부분을 다툰다고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