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에서 받은 현금이나 상품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요즘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하더군요. 특히 처음 개설하거나 거래를 일정 금액 이상하거나 다른 증권사에서 옮기거나 그러면 현금이나 상품권을 많이 주더군요.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받은 현금이나 상품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시 제세공과금이라고 하여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연 300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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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이벤트나 마케팅을 통해 받은 현금성 리워드나 상품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5만 원 이하 시에는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