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심위준비과정 질문드립니다!!!
보험사: 동일보험사
사고 : T자형도로 대로 직진 vs 소로 우회전 추돌사고 ( 13-3)
내용 : 직진차 과속(20Km이상) 우회전차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특이사항 : 직진차 우회전진입차량 발견 즉시 경적 약 4회울렸으나 무시하고 진입.
분쟁발생: 본인 속도과실분 인정 직진차 7대3 까지도 원만히 합의하려하였으나 우회전차 5대5 6대4 과실 주장
질문1
분심위는 보험담당자가신청하는게 맞나요?
질문2
분심위신청시 자료는 분심위에 제가직접보내나요?
보험사담당자한테 보내야하나요?
질문3
분심위자료양식이따로있나요? 아니면 아무워드나 ppt로데가써도되나요?
질문4
동일 보험사일경우 양측 보험사 대표 협의회 없이
손해보험협회 변호사 1~2인이 진행하는 소심위 부터시작하는게맞나요?
질문5
분심위 자료 아래 외 필요한게 더있을까요?
블랙박스 원본
사고지점 촬영 영상
법적근거 및 본인주장 문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 진행할 수 있고
자료 역시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에 대해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문장 형태의 문서는 주로 HWP, 사진형태라면 PPT 여도 무방합니다.
이하 자료 외에도 해당 과실 비율 다툴 수 있는 목격자진술이나 교통 CCTV, 유사 사례 등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