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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악어40
뛰어난악어4021.10.11

52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내에서 52시간이 넘었는데

52시간 연장만 챙겨주고 나머진 이월되서 주질 않습니다

이런겅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느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52시간을 넘는것도 문제인데 그에 따른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더 문제가 됩니다.

    2. 이런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 이니 3년 이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러한 경우 내가 이만큼의 연장을 했는데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

    연장근로수당을 이만큼 밖에 못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자료를 무조건 확보하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초과근로가 금지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에 위반된 경우라도 52시간 초과된 근로시간

    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미리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다만 해당 업종이 아닌 곳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서 52시간이 넘었는데

    52시간 연장만 챙겨주고 나머진 이월되서 주질 않습니다

    이런겅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느요?

    1. 네. 회사에서 주52시간 위반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52시간까지만 급여를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그러나 주52시간 위반은 위반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즉, 주60시간을 근무했다면(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제외됨),

    주60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까지는 1배, 초과한 20시간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다음달로 이월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셨다면 가능은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월하여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추가 근로시간을 다음달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서 52시간이 넘었는데

    52시간 연장만 챙겨주고 나머진 이월되서 주질 않습니다

    이런겅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느요?

    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존재한다면

    별도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