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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고소를 한 뒤 취소하면 왜 다사 고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가 금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재고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사적 의사에 따라 무분별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고, 소송경제와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제1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준용합니다(제3항). 이 규정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모욕죄 등)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327조 제6호, 제7호)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재고소를 막는 이유는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국가의 처벌 여부를 직접 좌우하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고소와 취소를 반복하며 형사절차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막고 피고소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고소 취소를 합의금 협상의 수단으로 반복 활용하거나, 이미 종결된 사건을 피해자 사정에 따라 다시 살리는 것을 허용하면 형사사법의 신뢰와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 절도 같은 일반 범죄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취소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전제로 고소를 취소할 때에는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뒤에 취소하거나, 합의서에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