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도 없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것 까지는 어렵죠?
핀터레스트 라는 앱은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을 추가해야하는데 이메일 요청을 보낸 다음에 핀터레스트 아이디가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넣기만 해도 아이디가 생성되고 아이디 생성후에 입력한 이메일에 알림이 가서 본인이 아이디를 만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 시스템인데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서 그대로 아이디가 생성되었고 위에 말한 것 처럼 다른 사람 이메일에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알림이 갔고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 주인이 그 계정과 해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이메일을 잘못 입력 한 것을 깨달아서 급하게 이메일을 다시 저의 이메일로 다시 입력 했습니다 다시 바꿨다면 그분의 이메일에도 이메일이 바뀌었다는 알림도 가게 될 것이니 고소를 해도 이메일을 다시 바꿨음으로 인해 이메일을 잘못 입력했다가 바꿨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경우 수사 받을 가능성은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사안은 이메일 오입력으로 인한 단순 실수이며, 고의가 없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되려면 정보통신망 부정이용, 명의도용, 개인정보침해 등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자동으로 아이디가 생성된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형사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저장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타인의 이메일이 우연히 입력된 것만으로는 ‘부정이용의 의사’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메일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명의도용이나 접근권 침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단순 실수나 입력 오류로 인한 계정 생성은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수사 및 신고 가능성
피해자가 단순히 이메일 알림을 받은 정도라면 수사기관에서도 ‘범죄의사 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고의로 타인의 이메일을 반복 입력하거나, 해당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면 그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즉시 이메일을 수정하고 계정을 본인 정보로 전환했다면, 실수로 인한 오입력으로 판단되어 수사 개시 가능성은 낮습니다.유의사항 및 조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등록 시 자동완성 기능을 해제하고,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 입력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이메일을 수정했다면 사실상 법적 문제는 종료된 상태로 보며, 추가 신고나 해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오면 단순 오입력 사실과 수정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