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색다른긴꼬리30
색다른긴꼬리30

법률. 억울하게 선고날짜 잡아두고 있네요

제가 장애아동 8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

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

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

뼈만 조금 약합니다

3. 사건이 일어난게 4월1일인데

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

4월1일 골절이다or 아니다 7일전 골절이다.

4월1일 말곤 이사람을 만난적 없었습니다

4. 평고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5.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옆애 여성분은 여자라서 그냥 빠지고... 그 여성분은 제가 한걸 못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참,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 있네요 참..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증거 구조만으로 단정적 유죄 판단이 어려운 요소가 다수 존재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골절 시기 산정도 일치하지 않는 만큼, 무죄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로 선회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핵심은 장애아동 진술의 불안정성과 의학적 시기 판단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입니다.

    • 법리 검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진술전문가가 신빙성을 낮게 본 의견, 골절 시기 감정의 불일치, 사건 당일 외 다른 접촉이 없는 점은 직접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도 둘로 갈린다면 입증 책임은 검사가 부담합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판사에게 진술 신빙성 문제와 감정 결과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작성한 판단이 객관 근거 없이 개인적 추론에 가깝다는 점, 초등학교 자료와 주변 탄원서로 반박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목격자인 여성의 부재 진술도 직접증거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신빙성, 감정 불일치, 접촉 시기, 간접정황의 한계를 중심으로 보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과는 양형요소일 뿐 사실 인정과 직접 연관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재감정 신청, 피해 아동의 추가 조사 제한 요청, 상담기록 검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까지 새로운 자료 제출은 모두 가능하므로 방어 전략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