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억울하게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아동 조카 6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
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
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
뼈만 조금 약합니다
3. 사건이 일어난게 4월1일인데
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
4월1일 당일 골절이다or 아니다 7일전 골절이다.
10일전 골절이다 등둥.. 의사들 소견 상이합니다
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되었었네요
의사가 1월1일~2월1일 사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전 골절도
1월1일~1월20일까지는 제가 해외에 있어서
접촉도 안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1월1일~20일까지는 제외시켜버리고 1월21일~2월1일 사이 범죄를 하였다고
공소사실에 적혀있네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4. 평고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5.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옆에 애기 이모는 여자라서 그냥 빠지고... 그 이모는 제가 한걸 못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참,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 있네요 참..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
무죄추정의 원칙 국가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제시된 증거 구조만 놓고 보면 유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 신빙성 부정, 골절 시점 불명확, 직접증거 부재,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장 현실적인 선고 가능성은 무죄 또는 최소한 범죄사실 축소에 따른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 범주입니다. 다만 구형이 중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 성향에 따라 일부 유죄 인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증거능력과 입증책임의 문제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검사 입증책임 하에 엄격히 판단됩니다. 장애아동 진술의 일관성 결여, 진술전문가의 신빙성 부정 의견, 객관적 영상자료 부재는 모두 불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골절 발생 시점에 관하여 의료진 의견이 상이하고 특정 일시로 단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무죄 판단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공소사실 특정과 합리적 의심
공소사실은 특정 시기와 행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존재함에도 그 전후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자, 가족 등 다수 접촉 가능자가 있음에도 피고인만을 특정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점은 무죄 또는 증명 부족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양형 요소와 선고 전망
전과 이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유죄가 전제될 때의 문제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유죄 여부 자체가 쟁점입니다. 재판부가 증명 부족을 인정하면 무죄 선고가 가능하고, 일부 사실만 인정되더라도 중형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선고 전에는 최후변론에서 입증 책임과 의심 해소 실패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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