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억울하게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아동 조카 6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
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
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
뼈만 조금 약합니다
3. 사건이 일어난게 4월1일인데
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
4월1일 당일 골절이다or 아니다 7일전 골절이다.
10일전 골절이다 등둥.. 의사들 소견 상이합니다
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되었었네요
의사가 1월1일~2월1일 사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전 골절도
1월1일~1월20일까지는 제가 해외에 있어서
접촉도 안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1월1일~20일까지는 제외시켜버리고 1월21일~2월1일 사이 범죄를 하였다고
공소사실에 적혀있네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4. 평고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5.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옆에 애기 이모는 여자라서 그냥 빠지고... 그 이모는 제가 한걸 못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참,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 있네요 참..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
무죄추정의 원칙 국가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