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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망둥어62
멋진망둥어6223.01.03

현역군인 폭행누명 질문입니다 증거없는 폭행 처벌가능한지?

현역군인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중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태도로 질책도중 엉덩이 부분을 4대 가격했다 라고 진술하고있고 저는 질책한건 맞으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상해가 전혀없고 당시 현장에 cctv,목격자 2명이 추가로 있었으나

cctv는 저장기간이 지나 삭제되었고 목격자 2명도 폭행을 목격한적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재판 간 알게되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상해도 전혀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추가로 재판 종료 후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인데 혐의없음 판결시 무고죄 고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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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목격자 2명이 폭행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죄판결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진행중인 형사건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지속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증거만 존재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