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목격자는 망치를 들지않았다.

특수협박으로 고소

가해자 망치를 들고 위협

경찰 조사

가해자부인 cctv사각.목격자 들지않았다.

불기소결정

이의신청 검찰수사

추가 녹취록

목격자 망치를 들라고했는데 내가 안고 말렸지

안말렸음 쳤겠지 화가 나서날뛰는

특수협박인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송치되었던 점에 대해서, 관련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이나

    망치를 들고 있었다는(휴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혐의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추가 녹취록 내용으로도 가해자가 망치를 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내용이 다라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