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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12.12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에 출석통지는 없었고 저는 출장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 오늘 검사○○○ 증인 ○○○ 신청한다고 제 이름이 뜨는데요. 첫재판에 가해자가 또 발뺌을 한걸까요?

제가 재판에 왜 증인으로 나가야하죠?

2 목격자 이름은 없는데 목격자는 왜 증인으로 안부르나요?

3 목격자는 언제쯤 증인으로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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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증거부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며 왜 안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질문자님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에 관한 증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2. 목격자를 왜 증인으로 안 부르는지는 재판 내용을 알수 없어 현 단계로서는 추측이 어렵습니다.

    3.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