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한 판사도 인권위에 넣을수있나요?
판결한 판사도 인권위에 넣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사건의 피해자인데 정형외과의사가 그냥 지 좆대로
저를 공황장애가 있는것같다며 이유도없이
형사와 녹취서에 흘러가듯이 한말을
판결한 판사는 마치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듯 저를 공황장애 정신병자인것처럼
판결문에 써놨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나 병명기록지가 제출된것도아니고
그러한 병을 있다는 증거도없는데 마치 저를 그렇게 써놔서 너무나 황당하고어이가없습니다.
아니면 이점에대해서 어떻게 해볼수있는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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